이용안내
YONSEI NAMU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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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AM09:00 ~ PM06:00
토요일. AM09:00 ~ PM01:00
점 심. PM12:30 ~ PM01:30
공휴일, 일요일 진료 휴진
서류 발급 안내

서류(기록열람, 사본발급, 위임장등) 발급안내

서류신청시 유의사항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조건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환자본인 환자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ㆍ배우자
ㆍ직계존속(부모, 조부모)
ㆍ직계비속(자,손자)
ㆍ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ㆍ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신청인 신분증
ㆍ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친족관례 증명서(가족관계확인서)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대리인 ㆍ친족 외 환자 지정인
ㆍ형제, 자매
ㆍ사위, 며느리
ㆍ삼촌, 이모, 고모
ㆍ친구, 지인
ㆍ보험회사
ㆍ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신청인 신분증
ㆍ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경우 대리인 방문시
부모(후견인)의 위임장과
동의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환자인 경우 직계가족 방문시 ㆍ신청인 신분증
ㆍ사망 사실 확인서류(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단, 본원 사망인 경우는 사실 확인서류 불필요
ㆍ환자의 가족 관계서류(제적등본)
   ※단, 사망 사실 확인서류와 가족 관계서류 중복시 불필요
대리인 방문시는
직계가족의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치매,혼수상태 증)직계가족 방문시
ㆍ신청인 신분증
ㆍ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타병원 진료기록 사본 제출)
   ※단, 본원환자인 경우는 주치의 확인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에 기재
ㆍ환자의 가족 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장애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시는
직계가족의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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